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조례개정안 의결…제주시 아라동-애월읍 분구
강민숙·박호형 의원 “일도2동 주민 무시, 절차적 타당성 결여” 강력 반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7일 앞두고 통폐합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속에 최종 확정됐다.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늦게 선거구 확정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3시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재적의원(2명 사직) 41명 중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28명이 찬성표(반대 6명)를 던졌다. 일도2동갑이 지역구인 박호형 의원, 일도2동을이 지역구인 김희현 의원, 비례대표로 6.1지방선거에서 일도2동을 선구를 출마를 준비해온 강민숙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 고현수(비례대표), 홍명환(이도2동갑),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선거구) 등 3명도 반대 편에 섰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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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강민숙·박호형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지난 4월15일 국회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정기한을 넘겨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제주도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괴리된 내용이었다”고 중앙정치권을 비토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이 늦게 개정됐다고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현장 설명회조차 하지 않은, 합구 대상도 아니었던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루아침에 합친다는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신뢰의 원칙과 공정한 획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선거구 획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2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또 제주시 연동 44통을 갑에서 을 선거구로 변경하는 등 선거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반면 지금까지 갑·을 2개로 나눠졌던 제주시 일도2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 1순위였지만, 지역을 안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밀린 결과다.

대신 바로 붙어 있는 기존 대륜·서홍동 선거구에서 서홍동을 떼어내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합치고, 대륜동을 독자 선거구로 만들었다.

통폐합되는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엔 초선의 강민숙, 박호형, 3선의 김희현 등 민주당 현역의원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김 의원은 갑·을 통합 소식에 “민주당 후배들과 경쟁하기보다는 누군가는 아름다운 양보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조정된 선거구에 맞게 선관위에 재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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