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조을 선거운동] ③ 문자메시지 활용 선거운동 방법 유의사항

자치분권시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제주의소리]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위원회·서귀포시위원회와 올바른 선거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랑조을 선거운동'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널리 알려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속에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자 주

휴대폰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이젠 현대인의 필수 소양이 됐죠. 어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가능함은 물론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달리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으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대상자가 20명 이하이어야 하고,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동시 수신 대상자를 20명 초과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횟수도 8회로 한정돼 있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거캠프와는 달리 정치인 팬클럽이나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이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이르면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권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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