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4곳 ·룸싸롱 등 줄줄이 휴업계… "올바른 성문화정착 위해 강력 단속"

▲ 제주 요정계의 상징인 송림각이 성매매특별법의 여파로 한달 휴업에 들어갔다.ⓒ제주의 소리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관광요정·룸싸롱 등 유흥업소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3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의 여파로 ‘기생관광’의 대명사인 도내 관광요정 4곳이 한달간 휴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요정에 종사하고 있던 300여명의 종사자도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흥주점인 룸싸롱도 전체 594곳 중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470여곳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120여곳이 영업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도내 관광요정은 전체 5곳으로 서귀포 1곳과 신제주 4곳이 있다. 서귀포에 있는 요정은 영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었고, 신제주에서 성업중인 송림각·한국관·삼경·명월관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1달간 휴업신고를 냈다.

이들 관광요정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행업계와 관광요정업계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와 종사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룸싸롱 등 유흥업계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2500여명의 종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불법·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부 유흥업자는 ‘이대로 장사할 수 없다’ ‘허가증을 반납하자’는 강경파도 있지만 ‘성매매는 하지 말고, 일단 사태 추이를 살펴보자’는 것이 대다수 유흥업자의 입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으로 휴업과 폐업 업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룸싸롱의 경우 이직률이 40~50%로 종사자들이 건전한 곳보다는 불법·변태 업소를 이동해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흥주점이 성매매의 온상이고, 나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봉사료의 5%가 원천징수되고 있고, ‘특별소비세’도 업체당 평균 1000만원 이상 내고 있는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며 “법이 유흥업소를 나쁜 곳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광요정의 경우도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1인당 10만엔을 소비하는 등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법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형적인 ‘기생관광’과 잘못된 성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사회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민회 관계자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생관광’을 놓고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관광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기회에 여행업계나 유흥업계, 그리고 제주도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관광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민회는 “지금껏 여성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착취해온 업주들이 오히려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들먹이며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큼 음성적으로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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