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의 비오토피아 주 진입로. 컨테이너와 화단 등이 설치돼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의 비오토피아 주 진입로. 컨테이너와 화단 등이 설치돼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공도로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을 빚은 제주 비오토피아 컨테이너와 화단이 철거됐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5일자로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진입로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화단 등 시설물을 철거했다. 2018년 사유화 논란이 시작된 지 6년만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한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고, 어제(25일) 시설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핀크스는 2003년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2009년 서귀포시 안덕면에 온천단지와 고급 주택 334세대 규모의 비오토피아를 조성했다. 

핀크스는 타운하우스와 식당 등도 조성했고, 제주도는 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제주에 귀속토록 했다. 

시설물이 철거된 비오토피아 주 진입로.

문제는 제주도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에 포함된 주 진입로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주 진입로 입구에 폭 3m, 길이 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경비사무실로 사용했으며, 길이 7m 차단기도 설치했다. 또 다른 진입로에는 길이 15m, 폭 1m의 화단이 설치돼 차량 진입을 막았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회가 공유지를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서귀포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2018년 6월, 8월, 9월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반발한 주민회는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원상회복명령이 정당하다며 주민회의 소송을 기각했고,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도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서귀포시는 올해 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고, 주민회가 올해 자진 철거했다. 

한편, 주민회가 상고하면서 서귀포시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넘어가 있다. 대법원은 올해 2월24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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