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환어촌계가 수십년간 활용해온 '법섬앞 어촌계 횟집'.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법환어촌계가 수십년간 활용해온 '법섬앞 어촌계 횟집'.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30년 넘게 마을재산인줄 알았는데…제주 법환어촌계 ‘부글부글’’ 기사와 관련, 법환어촌계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주민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민들을 달랬다. 

27일 제주지방법원 민사1부는 원고 법환동 어촌계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고승철 법환어촌계장은 “주민들은 잘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사건이다. 제주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달래기도 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인은 법환동어촌계가 해안가에서 수십년째 운영하는 ‘범섬앞 어촌계 횟집’ 시설물과 토지다. 

법환어촌계가 20년 정도 무상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던 2012년 8월 국토해양부는 해당 토지를 용도 폐지해 기획재정부로 인계하라고 제주도에 알렸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2012년 9월5일까지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2012년 9월12일자 해당 토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 처분했다.  

용도폐지 이후 법환어촌계는 수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과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부금을 지출했다. 

대부금을 납부하던 어촌계는 마을의 과거 자료 등을 확인하다 해당 토지가 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1971년 서귀포시 호근동 ‘속골’에 들어선 호근 재래식 간이분뇨처리장이 시작이다.

재래식 분뇨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로 법환 앞바다가 오염되면서 어촌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간이 분뇨처리장 현대화를 추진하던 서귀포시는 1986년 쓰레기가 버려지는 법환 해안가 일부를 매립해 건물을 신축, 어촌계에 기부하는 조건을 내걸어 법환어촌계와 합의했다. 

서귀포시는 1991년 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법환어촌계에 내줬다. 2년 뒤 해당 매립지에 지번이 부여되면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됐다.

서귀포시는 시설물 존속까지 점용료를 면제해주는 사실상 영구 무상 임대의 조건으로 법환어촌계의 사용을 허가했다. 마을지원사업으로 제공받은 토지와 시설물이 ‘범섬앞 어촌계 횟집’이다. 

행정의 무상 사용 약속을 믿고 수십년간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갑자기 대부금이 부과되는 것도 억울한데, 2012년 당시 제주도가 정부에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 법환어촌계의 주장이다.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법환어촌계는 상고할지, 어촌계원 각자가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지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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