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도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다 올해 초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했지만 검찰이 지난달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업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에 도지사 명의의 출자의향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올해 초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사업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펀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은 상황에서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에 100만원이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된다. 

제주 경찰은 공무원 2명이 업자와 가진 술자리는 한차례로, 당시 술자리 총 비용도 1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특혜 관계가 아닌 개인적 술자리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선 2021년 4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무원 2명이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가 이뤄진 뒤 특혜가 의심되는 사업이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면서 감사위 감사 절차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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