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28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올해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만에 숨진 12개월 영아에게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재택치료를 받다 호흡 곤란 등을 겪은 영아는 제주대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를 받던 3월12일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게 약물의 권장량보다 약 50배 과다 투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투약 과정의 오류가 영아 사망에 원인이 됐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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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