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지시 ‘호흡기 5mg’였으나 실제 ‘주사 5mg’…주사 적정량은 ‘0.1mg’
코로나19로 사망한 줄 알았던 12개월 영아가 의료 사고로 숨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병원이 약물 투약 당시 용량을 과다 투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덩달아 약물을 잘못 투여한 뒤 약 4일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주대병원 측이 자체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28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간호사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제주대병원 측은 오후 1시 브리핑을 열어 의료 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당시 영아 A양에게 투약된 약물은 호흡이 불편할 때 투여하는 호흡기 관련 약물인 에피네프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의료기록상 지시는 약물을 희석한 뒤 기화,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도록 나타났으나 담당 간호사는 아이의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투여했다.
담당 의사는 5mg의 약물을 호흡기 투약하라고 지시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용량 그대로 혈관에 주사한 것. 주사로 직접 약물을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50분의 1 수준인 0.1mg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 오류 사고가 발생한 뒤 약물을 투약한 해당 간호사는 아이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투약 실수 사실을 알아차린 뒤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가 이뤄진 날은 아이가 입원한 다음 날이자 사망한 날인 지난 3월 12일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병원 집행부 측에 보고된 시점은 이보다 4일 늦은 16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병원 측은 투약 오류 사고와 관련해 보호자 측의 사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약 2주 만에 보호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의료 사고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전달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이 늦게 전해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 숨진 영아는 당초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전해진 탓에 빠르게 장례까지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해 4일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을 비롯한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강사윤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은 “영아 사망 사건 관련 자체조사를 진행하다 투약 오류 사실을 확인, 환자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드렸다”며 “유족에게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숨진 영아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뒤 다음날 급성심근염으로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의사와 간호사 등 11명을 입건한 뒤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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