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년 이내, 직장보험 가입자 등 지급 불가…가짜 농민 걸러내는 ‘장치’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올해부터 제주 농민들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급되는 농민수당 관련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 A씨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도청에 문의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A씨가 2년 내 직장보험 가입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농사만 짓고 있기에 불합리함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직장보험’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사자(실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제주 농민들은 모든 제주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청구 조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를 거쳐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 농민들은 월 4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 관련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
제주 농민들은 모든 제주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청구 조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를 거쳐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 농민들은 월 4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 관련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

이 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싼 지역보험료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보험료를 3년간 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퇴사 이후 약 2개월 안에 신청하면 기존 보험료로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직장가입자와 같이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를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고, 공단 측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기간까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록이 있던 A씨는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 둔 시점은 2017년이지만 2018~2020년 직장보험 임의계속가입, 2021년~2022년 지급 제외 등 이유로 2023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실이 2년간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농민들이 요구한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만 가지고 있는 가짜 농부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겁니다. 

조례 제정 당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20년 6월 17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주민들의 발의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과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제주도와 제주농민수당조례 제정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급 제외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사실상 전업농민만 지급 대상자로 한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혼란과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 관계자는 “직장보험 임의계속가입 건의 경우는 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있어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며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이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하는 부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단체들도 비슷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농민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지역 첫 주민발의 제정 조례로 기록된 농민수당 조례에 따라 불합리하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조례를 다시 살펴보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독자의소리]를 통해 독자들과 함께 저널리즘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독자 여러분의 유의미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064-711-7021
▷ 팩스 : 064-711-7023
▷ 이메일 : news@jejusori.net
▷ 카카오톡 : '제주의소리' 플러스친구 채널 추가 후 1:1 채팅 제보

(http://pf.kakao.com/_EhSzM)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