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처치 등 내용 사라져…시스템상 ‘삭제’ 불가-‘수정’ 가능, 경찰 포렌식 조사 돌입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관련 의료 과실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당시 누군가 의료기록에 손을 댄 흔적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영아를 다른 병동으로 이송할 당시 상태를 공유할 목적으로 쓰인 의료기록지에 당초 잘못된 방법으로 처치한 내용이 담긴 기록이 지워져 있었던 것.
경찰이 확보한 3월11일 오후 6시58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당직 교수가 6시 에피네프린 5mg을 흡입 방식(네뷸라이저) 처방, 확인해보니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고 나타났다.
이어 영아 A양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모니터링이 필요, 코로나 전담 병동인 43병동으로 보냈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59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당직 교수가 6시 에피네프린 5mg을 흡입 방식(네뷸라이저) 처방’했다는 내용은 사라진 채 ‘확인해보니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이마저도 영아가 숨진 3월 12일 오후 9시 13분 작성된 의료기록지에서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제주대병원 측은 지난 28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은폐는 있을 수 없고 모든 기록은 전산으로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록에 다른 내용도 아닌 의료 실수 관련 내용이 수정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A양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했다는 것을 의료진이 11~12일 의료기록지를 통해 알게 됐음에도 병원 집행부에 알려진 시점이 16일이라는 점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제주대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4일 여가 지난 뒤 투약 오류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간호사에겐 이미 보고가 이뤄졌었던 데다 제주대병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경우 24시간 내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대병원 측은 해당 의료진들이 왜 제때 보고하지 않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미 병원 측의 자체조사가 이뤄진 바 있어 관련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록지 수정 정황까지 드러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의료기록지의 경우 변경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제주대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해당 의료기록지 등 자료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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