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회,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계획 마련...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 ‘5000명’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 기준이 확정돼 올해 안에 희생자 2100여명을 상대로 첫 국가 차원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를 통해 12일자로 시행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과 시행령에 대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4‧3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도가 보상금 접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중앙위원회가 보상기준안을 확정해 의결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보상금 지급 신청순서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정부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의결안에 따르면 4‧3희생자에는 9000만원을 정액 지급하게 된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가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애등급 제1~3급) 9000만원, 2구간(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제9급 이하)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금 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액을 정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다. 현재까지 희생자 결정 대상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총 1만4577명이다.

정부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정부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올해 신청 대상자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명을 합해 총 2100여명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대상자가 5000명으로 늘어난다.

신청일은 오는 6월1일부터다. 중앙위원회는 2025년 5월31일까지 4년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급 종료일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보상금 신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로 하면 된다. 실무위원회는 사실 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어오신 그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다. 정부 보상안이 부족함에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희생자와 유족께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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