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제주연구원, 원 지사에 민간특례 총이익 등 서면 보고"...최종보고서엔 이익금 누락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이익이 3544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협약서 체결 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이익을 3544억 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관련 내용은 5월 27일 당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서면보고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 제주연구원이 ‘민간특례사업제안 타당성검증용역’을 착수한 후, 2020년 5월25일 제시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 ’ 2차 중간보고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중간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평당 건축비 751만3535원을 적용할 경우, 비공원시설에서 평당 898만 6465원(= 분양가격 1650만원 –건축비 751만3535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토지 취득비와 공원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평당 초과이윤 898만6465원을 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 공급면적 5만4923평에 적용하면, 비공원시설에서 4935억6000만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공원 조성비 2952억4000만원(토지 취득비 1620억 4000만원과 공원시설 공사비 1332억원)을 차감하면,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총 1983억 2000만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간보고서는 또한 정상이익률을 추가적으로 합산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호반건설 영업이익률 15%(무형자산상각비 제외)를 정상이익률로 간주할 경우,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총 354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약 6개월 뒤인 2020년 12월에 제시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총수익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당 분양가 1650만원은 높은 분양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익 추정에 대한 검토의견 또한 보통이라고 적시됐다.
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마무리할 때 휴가 중이어서 초과이윤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고, 연구진들이 의논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 검증기관의 수장이었던 제주연구원 원장도 이 시기에 교체됐다. 제주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정관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데, 김동전 전 제주연구원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2020년 8월에 물러난다.
뒤이어 임명된 김상협 원장은 임명전부터 사전 내정설이 파다한 가운데, 실제 내정까지 이어졌고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론이 났지만 원희룡 당시 지사는 임명을 강행한다.
2020년 9월에 새로 임명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2020년 8월2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주요 지적사항은 ‘도덕성 및 책임성 미흡’, ‘정치적 중립성 미흡’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활동 경력이 (원희룡)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정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 ‘이는 지방연구원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지사와의 정치적 견해나 이해득실을 따져 연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부적격 결론은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중간보고서 핵심은 비공원시설 사업비가 과다하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적된 초과이윤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갔다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민간업체에 수익을 몰아주는 협약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간에 수천억 원을 안겨주려고 후보자가 검증보고서 편집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지, 원희룡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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