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성인 PC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불법 성인 PC 게임장 4곳을 단속, 40대 A씨를 비롯한 업주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업주 4명은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영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성인 PC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게임을 제공해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성인 PC 게임장을 급습, PC 42대와 현금 426만 원 등 증거물을 현장 압수했다.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거부 대상인 릴 회전류 게임물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성인 PC 게임장 등을 사전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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