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4월 한 달간 제주경찰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39점의 불법무기가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거된 무기는 타정총 1정, 모의총포 1정, 엽탄 137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불법무기를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도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5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추진해 불법무기 수거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속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무기류 소지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총포업소, 사격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폭넓게 접촉하는 등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바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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