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인 형사 눈썰미로 범인 검거…피의자, 동종 전과로 구속된 전력도

제주에서 종교시설만 골라 물건과 헌금 등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 

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설도) 위반 혐의로 붙잡힌 A씨(50)가 지난 2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도내 성당과 교회, 사찰을 포함한 종교시설 7곳을 돌며 현금과 쌀 등 300여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위나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해 종교시설 출입문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종교시설을 노려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돼 지난해 풀려난 전력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교시설에 현금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제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검거에는 형사의 눈썰미도 한몫했다. 지난달 30일, 휴가인 서귀포경찰서 오광욱 형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억해둔 A씨의 얼굴 등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목격한 것.

경찰은 미리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서귀포서 형사팀을 출동시켰고, 주변을 수색한 끝에 같은 날 오전 10시께 서귀포시의 한 교회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일에도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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