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3일 정부가 4.3희생자 보상금 차등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4.3중앙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기준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9000만 원’ △4.3후유장애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9000만 원, 7500만 원, 5000만 원’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자 ‘4500만 원’ △벌금형 선고자 ‘3000만 원’ △수형인 등 구금됐던 자 ‘구금일수x1일(형사보상금)+2000만 원’ 등이다.

4.3도민연대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나 후유장애자나 수형인 모두 똑같이 4.3희생자와 유족이라는 결정서를 발급받았지만 4.3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74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보상금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70여 년의 삶의 역정에 대한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과거사 정리 사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나 세월호, 제주지방법원의 4.3국가배상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독 4.3특별법 국가보상금 9000만 원을 두고서만 희생자에 대해 차등지급하도록 했다”며 “국가폭력 희생자인 4.3희생자 보상지급은 균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4.3도민연대는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 4.3유족은 70여 년이 넘도록 주변의 질시와 냉대를 받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개정 4.3특별법에서 유가족 배상을 뺀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4.3희생자 보상 균등지급을 결정하고 4.3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 1) 우리는 4·3신고와 심사에서 4·3희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등으로 결정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의결한 지난 4월 29일 4·3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2) 우리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입법된 보상과 재심의 주요골자인 개정된 4·3특별법 한계를 지적해왔습니다. 즉 9천만 원의 보상금 균등지급과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3) 4·3희생자는 4·3희생자 신고절차를 거쳐 결정된 4·3피해자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인 등으로 특정하여 신고했고 이에 따라 4·3희생자와 4·3유족으로 결정되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똑같이 4·3희생자와 유족이라는 결정서를 발급 받았지만 4·3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4) 25명으로 구성된 4·3중앙위원회에는 상당수의 제주출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보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을 정하고 차등지급으로 의결된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은 74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보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결정한 것은 4·3보상금을 수령할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살다보면 살아진다’는 경구가 무색하게 4·3으로 죽었든, 아니면 살아났어도 장애를 입고, 죽든 살든 또 육지 형무소에서 살아난 70여년의 삶의 역정이 4·3보상금 차등 지급이라니 이게 용납되겠습니까? 

5) 다른 과거사정리 사례인 ‘진화위’ 나 ‘세월호’ 사건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8·4·8·4기준에 따라 희생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세월호’ 사건의 법원판결도 희생자와 유족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재판부는 희생자 2억 원, 부모 각 4천만 원, 자녀 2천만 원, 형제·자매 1천만 원, 동거 조부모 1천만 원, 동거하지 않은 조부모 5백만 원씩 지급토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1월, 4·3희생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억 원 , 배우자 5천만 원, 자녀들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진화위’도 ‘세월호’ 사건도 제주지방법원의 ‘4·3국가배상’도 보상금을 차등지급 하지 않습니다. 

유독 4·3특별법 국가보상금 9천만 원을 두고 희생자에 대해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국가폭력 희생자인 4·3희생자 보상지급은 균등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9일 4·3중앙위원회 회의 결정은 반드시 재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4·3유족은 70여년 넘도록 주변의 질시와 냉대를 받은 국가공권력(연좌제 등)의 피해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개정 4·3특별법에서 유가족 배상을 배제한 사실에 대해서도 4·3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4·3희생자 보상 균등지급과 4·3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22년 5월 1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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