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실제 자녀’ 가족관계 정정 대법원 규칙 개정 감안해 보상금 신청 후순위로 늦춰
뒤틀린 가족관계로 제주4·3 보상금 지급이 어려워진 유족을 위해 정부가 신청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제주의소리]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등을 취재한 결과,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면서 호적 문제가 발생한 유족의 지급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29차 회의에서 전체 회의시간의 상당 부분을 호적 정정과 관련된 유족 보상금 지급 문제에 할애하는 등 공을 들였다.
정부가 마련한 보상안에 따르면 희생자에는 90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후유장애자는 장해등급 3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수형인 희생자는 구금일수에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4·3희생자다. 현재까지 희생자 결정 대상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총 1만4577명이다.
지급 순서는 생존자가 1순위다. 나머지는 희생자 결정 순이다. 희생자가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뤄진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한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돌아간다. 4촌마저 사망하면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 5촌까지는 상속 범위에 들어간다.
문제는 뒤틀린 관계로 호적에서 누락된 ‘실제 자녀’의 보상 여부다. 실제 자녀가 아니지만 서류상의 자녀가 유족 자격을 얻게 되면 실질적인 자녀가 보상 지급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자녀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거쳐 법원에 법률적 자식임을 인정받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대상을 4·3희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소송이 아닌 규칙으로 가족관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주지역 여론을 고려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호적상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유족의 보상 신청을 가족관계 정정 이후로 미뤘다. 법률상 신청 가능 기한은 2025년 5월31일까지다.
실제 자녀가 있음에도 호적상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주도는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 세부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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