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 받고 외국인 선원 제주 배에 태워…선원취업 비자는 근무처 변경 시 허가 받아야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목포 선박 소속 외국인 선원이 제주에서 일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힌 가운데 이들을 소개한 50대 2명이 불구속 검찰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선원 대상 불법 취업 알선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검찰송치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제주 선박 A호에 선원등록을 하지 않은 베트남 선원 2명이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경은 이들이 전남 목포시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A호에 올라탄 것으로 확인했다.

원칙적으로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등록된 근무처(어선)에만 승선해야 한다. 해당 직업소개소는 외국인 선원들을 단기 선원이라고 A호에 소개한 뒤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50대 2명을 불법 취업을 알선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은 뒤 검찰 송치했다. A호에 올라탄 외국인 선원 2명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졌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보름에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단기 선원 알바가 흥행함에 따라 본인의 근무처(어선)를 불법 이탈, 선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어선에 승선하는 일명 ‘짤라 선원(임시직 선원)’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 불법 이탈로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근무처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상대로 불법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