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석 징역 30년-김시남 징역 27년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백광석·김시남의 항소가 기각됐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경훈 부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백광석은 징역 30년, 김시남은 징역 27년형에 처해졌으며, 이들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백광석은 위협만 가하려 했을 뿐 살인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김시남은 A군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에게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백광석과 김시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에 따라 백광석에 대한 징역 30년과 김시남의 징역 27년 형이 유지됐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A군의 엄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온 백광석은 사이가 틀어지자 불만을 품었고, 김시남과 함께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
온몸이 결박된 채 잔혹하게 살해된 A군은 귀가한 엄마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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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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