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는 현애자 의원(사진=민주노동당 제공)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법 개정의 단초를 마련했다.

민주노동당과 현애자 의원실 주최로 마련된 정책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선 부위원장(순천향대 교수),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4년을 맞아 그동안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민주노동당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현애자 의원실은 토론회의 발제에 나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최저생활보장 현실화 △재산의 소득환산액액 개선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명시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자활제도 개선 등을 민주노동당의 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현애자 의원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적 의의인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충성의 원칙이 아닌 보장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수급자 선정여부, 급여액 수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을 주요 개정 방안으로 강조했다.

또 현 의원실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지출과의 상대적 수준 유지를 명시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상대빈곤선 개념에 입각해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를 담보로 빈곤층을 극도의 저임금 특성을 갖는 노동시장의 최하위층으로 밀어 넣는 조건부 수급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원실은 “자활제도 개선을 위하 공동체 설립기준을 2인에서 1인으로 바꾸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지원방안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생활보장위원회에 빈곤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허선 부위원장은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재산기준 및 최저생계비의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또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 급여 시행, 소득조사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을 위한 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간주부양비 부과 방지 및 추정소득 부과 방지, 소득환산율에 대한 구체적 명시, 소득 입증 부담에 대한 정부이 책임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 문제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수급자로 선정됐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실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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