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수협(조합장 김미자)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간 관내 어업인의 안전조업 의식 제고를 위한 ‘2022년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실시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대상자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은 "매년 실시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필수 교육으로 어업인 사고예방과 인명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수협은 19개 어촌계에서 추천 받은 5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상반기 ‘사랑海 조합원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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