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 유원지 해제 앞두고 난개발 방지 조치...3년간 제한대상 행위 금지

송악산 유원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이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송악산 유원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이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주변지역의 과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부지는 1985년 송악산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는 2013년 유원지 토지를 매입,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자연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도민사회와 환경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자 원희룡 전 지사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더 이상 과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송악선언’에 따라 송악산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그 외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마련과 주변지역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시작됐다. 이 용역은 올해 12월15일까지 수행된다.

1995년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가 올해 8월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유원지 해제가 이뤄질 경우 주변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유원지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다.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 개발행위제한 지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한편 제주도는 송악산 및 주변지역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상생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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