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행안위서 여야 합의 처리 추진...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

11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출처-강원도청]
11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출처-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제주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라는 수식어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제주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했다.

당초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도와 함께 강소권 지역으로 분류돼 발전전략 마련이 이뤄져 왔다.

지난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 이른바 메가시티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와 강원, 전북은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와 조직권,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도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5대 초광역지역정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이다.

새정부 구상안에 따르면 5대 메가시티와 별개로 2개 특별자치도 또는 3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5+2 혹은 5+3 광역경제권 설치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강원도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실제 강소권으로 분류된 전북도 제주와 강원에 이어 가칭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과 함께 해당 지역 도지사와 도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16년째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지금껏 6차례 제도개선으로 4660건의 정부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실질적 권한 이양은 미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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