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며 도민 역차별 논란을 야기한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20년 만에 인상된 재산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1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제산세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의 세액감면특례에 따라 지방세법을 적용받는 지역과 달리 도조례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01년까지 전국과 동일하게 건축물 재산세 4%가 적용됐다. 2002년에는 특례를 적용해 0.3%, 2005년에는 0.25%로 낮췄다. 이어 2021년부터 0.75%를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에 대해 전년 대비 5배 가량 높은 4%의 세율이 반영된다. 회원제 골프장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오른다.

반면 대중제골프장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0.4%의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는 골프장과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1973년부터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지방세법에 도입했다. 당시 전국의 모든 골프장에 4%의 세율을 부과했다.

1990년부터 골프장이 늘면서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도 4%의 중과세율 적용이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가 20년 만에 회원제 골프장 세율을 인상하면서 도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내 골프장 1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공용사용 면적을 파악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시가 관내 골프장에 부과한 재산세는 72억9700만원이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 3곳에 부과한 세금만 58억8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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