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 제기 3년6개월이 지나 패소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류호중)는 A씨 등 3명이 도내 모 의료법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에서 원고인 A씨 등 3명의 소를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13일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숨진 피해자 B씨의 유족이다. 

복통을 호소하면서 2017년 11월12일 응급실을 찾은 B씨는 알코올성 간경변증 소견을 보여 이튿날 새벽 복수 제거 시술을 받고 입원했다. 

진단 결과 B씨는 간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는데, 입원 사흘 뒤 병원 복도에서 사지강직 증상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의식을 회복한 뒤 두통을 겪은 B씨는 뇌혈관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 입원 후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B씨의 증상이 악화되자 의료진은 B씨의 혈종을 제거하는 1차 수술을 진행했다. 

1차 수술에도 뇌출혈 등이 있자 B씨는 2017년 11월16일(2차)과 11월18일(3차)에 추가 수술을 받았다. 

3차 수술을 받은 B씨는 뇌부종과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해 12월13일 사망했다. 

B씨의 유족인 A씨 등 3명은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경련이나 경직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뇌출혈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수술을 진행해 의료 과실이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인 A씨 등 3명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진이 지도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판례에 따라 진료방법의 경우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 제기 3년6개월만에 패소한 유족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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