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 서귀포 경제·관광단체 핵심 인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동훈)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Y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17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Y씨는 2021년 8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수치로 서귀포 지역에서 1km 정도 운전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Y씨는 제사를 지낸 뒤 음복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Y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오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Y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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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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