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보도한 ‘경제사범 잡다 마약사범도 잡은 제주 경찰이 직무유기?’ 기사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현직 제주 경찰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심리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A씨(3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검찰은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관련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C씨를 1시간 정도 잘못 잡았다. 

당시 C씨가 있던 장소에서 마약 등이 발견됨에 따라 A씨는 관할 경찰서에 C씨를 인계한 뒤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일련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B씨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법경찰은 12시간 이내에 사유서 등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C씨를 오인체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B씨와 C씨의 외모가 닮아 오해할 수 있었던 점, 또 숙박업소 관계자가 B씨의 사진을 보여주는 A씨에게 C씨가 빌린 호실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오인체포 이후 피고인(A씨)의 조치는 내부 보고에 불과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점에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인체포로 인해 불이익을 볼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이 사실을 묵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져버릴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고 변호했다. 

A씨는 “인권을 보호하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관이 되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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