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제주시 도남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스카이뷰 갈무리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제주시 도남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스카이뷰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제8차 심의를 갖고 총 5건의 안건을 다룬 결과 2건은 조건부수용, 2건은 재심의, 1건은 부결 처리했다.

도시계획위는 제주시 도남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부결했다. 해당 부지는 4726㎡면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자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공동주택 32세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연북로 대형마트와 장례식장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차량 진행속도가 빠르고 통행량도 많은 곳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도시계획위는 부정형 사업부지로 인한 건축물 배치를 문제삼는 한편, 진출입 교통체계에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계획을 부결 처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셀프 용도변경' 의혹을 산 타운하우스와 인접한 부지의 제주시 아라이동 일원 주택건설사업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위는 해당 부지의 진출입구를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서측으로 낼 것과 충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물은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가급적 남북방향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일주동로를 등지고 해안가를 바라보게 계획된 단독주택용지 개발 사업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위는 주변도로와 교통체계를 고려한 진출입구 설치를 재검토하고,  특화경관지구의 경우 가급적 조경·녹지 등 지정 취지에 맞게 계획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을 멈춰세웠다.

한편, 이날 함께 다뤄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 주택건설사업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해 전석을 쌓는 조건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주택건설사업은 저류지 펜스 설치와 적설시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를 조건으로 통과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