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제주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씨는 2020년 3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광주에 사무실을 차려 수개월간 운영한 혐의다. 

정씨는 2021년 8월31일쯤 전 연인 A씨의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150만원 상당의 A씨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9월1일에는 A씨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의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정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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