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들, 원장 갑질·인권침해 등 노동부 진정서 제출…서귀포시 “노동청 조사결과 지켜볼 것”

서귀포시 모 복지시설 퇴사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이들은 원장이 각종 갑질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모 복지시설 퇴사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이들은 원장이 각종 갑질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위탁 운영 기관인 모 복지시설에서 원장 갑질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봄철, 신임 원장 A씨가 부임한 뒤 기존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잇따랐고 신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소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해당 복지시설에서는 A씨가 부임한 이후 총 12명이 퇴사하는 등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직원 정원이 21명인 점을 고려할 때 절반 가까운 직원들이 사표를 던진 것. 

12명 줄줄이 퇴사, 무슨 일?...“원장 갑질 못견뎌 나왔다” 주장 

최근 해당 시설에서는 15년 넘게 일한 중견급 직원을 비롯해 6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퇴사자까지 더하면 총 12명이다. 이들은 퇴사 원인으로 하나같이 원장을 지목했다. 

취재 기자가 만난 이들은 대부분 원장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잦은 딴지를 걸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장의 대표적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후원금 모집 강요 △연차사용 제재 △사회복지사 회비납부 강요 △독단적 시설운영 △업무담당자 무시 △부당 인사 △인권침해 등을 꼽았다. 

후원금 모집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실적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는 등 압박,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차사용의 경우 부부일 경우 겹치지 않게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휴일과 붙여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수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요, 협회비를 많이 내도록 해 업무 능력에 대한 자신의 위상을 세웠으며,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에게 시키거나 마음대로 했단다.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을 때는 갖은 이유를 붙여 인사이동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설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복지사와 입소자를 관리하는 생활지도원, 시설 관리원 등이 있는데 생활복지사를 갑자기 생활지도원으로 발령낸다는 것. 

  인권침해, 후원금 강요, 부당인사, 방역법 위반 ‘끊이지 않는 논란’

입사 공고에 따라 생활복지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원으로 인사이동 시킨다는 말이다. 복지사와 지도원, 관리인 간 업무나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마땅한 규정도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 타 복지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공개 요구, 근무시간 외 출근 압박 등 고충도 토로했다.

생활관 옥상에 설치된 벌통에서 나온 벌들이 입구 근처를 무리로 서성이는 모습. 붉은 원 안에 작은 점들이 벌떼다. ⓒ제주의소리
생활관 옥상에 설치된 벌통에서 나온 벌들이 입구 근처를 무리로 서성이는 모습. 붉은 원 안에 작은 점들이 벌떼다. ⓒ제주의소리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활사업을 위해 입소자들이 주거하는 생활관 옥상에 약 20개의 벌통을 설치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벌통은 입소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모금단체로부터 16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 설치됐다. 

그러나 생활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건물 위에 설치한 것이 문제였다. 직원이 촬영한 영상에는 실제로 생활관 입구에 벌이 우글거리는 모습이 보였으며, 실제로 입소자와 직원들은 벌에 쏘이는 피해를 겪기도 했다. 

벌통이 설치된 바로 아래층은 여성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입소자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벌 독에 민감한 사람이 쏘일 경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했던 지난 2월 말, 코로나 확진으로 시설 자가격리 중이던 입소자 2명을 데리고 ‘답답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산책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는 등 방역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가격리 중인 생활인 두 명이 답답할 것 같다며 산책을 시키겠다고 하자 직원이 방역수칙 위반이라 안 된다고 설명했음에도 자신이 데려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산책을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은 직원들이 진정서를 작성, 서귀포시 관계 부서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상황이다. 

  갑질 논란 당사자 원장 A씨 “직원들 주장 왜곡됐다” 반박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 원장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사회 차원 면담도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후원금 강요에 대한 주장에는 “왜곡된 측면이 있다. 시설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자원 개발에 신경 써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정말 강요했다면 질타했겠지만 그런 적 없고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장으로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또 인사이동에 대해 “인사이동은 원장이라고 임의대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곤란하다”며 “최근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은 본인 요청과 동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생활관 옥상에 설치한 벌통과 관련해서는 “자활사업 일환으로 입소자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양봉을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지금은 벌의 생태를 알게 돼 이동할 때 담당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최근에는 벌에 쏘이는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입소자들에게 다 알린다. 사업에 참여할 분들도 모집하고 옥상에 설치한다는 사실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산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답답해하시니까 멀리 나간 것도 아니고 시설 주변만 간단히 바람을 쐰 정도”라며 “수칙 위반인 것은 알았지만,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큰 문제 없이 다녀왔다”고 밝혔다.

원장은 “직원들이 제출한 진정에 대해 이사회에서 모두 해명했다. 앞으로 이사회 차원의 직원 개별 면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진정서를 접수, 담당자가 시설에 나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며 “우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 법인 이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노동청을 통할 수 있도록 안내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내용이면 시 차원에서 감독할 텐데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 많아 법인 판단하고 노동청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될 것 같다. 시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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