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야간 항해 장비 없이 술을 마신 채 보트를 운항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24분께 제주시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고무보트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순찰팀을 보내 오후 9시 58분께 현장에 도착, 배터리가 방전돼 항해등이 꺼진 상태로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 A호를 발견했다. 

해경은 A호를 화북포구로 입항토록 한 뒤 50대 B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확인됐다. 

해경은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데다 음주 운항한 혐의로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관련 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서는 “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에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한 레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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