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특정 제주지사 후보 SNS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들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는 자칫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 ▲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2명을 ‘경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인 만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정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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