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제주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검찰이 요구한 치료감호를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 기간 심신미약 관련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등에 침입해 방명록을 찢고 쓰레기와 함께 위령제단을 불을 지른 등의 혐의다. 

앞선 11월14일 A씨는 도내 한 호텔 로비에서 흡연하는 등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관련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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