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 메달리스트인 20대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해진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8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약 2km 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다. 

1년 전인 2019년 8월6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이튿날 새벽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위 ‘윤창호법’ 위헌 판단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뒤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제주 출신인 A씨는 학창시절부터 특정 종목에서 두각을 보이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휩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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