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족관계 용역 착수’…윤석열 정부서 연내 ‘특례 개선안’ 도출
잘못된 호적으로 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과업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과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상 방안을 이미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호적이 잘못된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가 빠졌다.
민법상 유지돼온 가족관계가 뒤틀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법원과 법조계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특례 조항이 제외되면서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본 4‧3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유족의 법적 지위 인정받는 명예회복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4‧3이 야기한 잘못된 가족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는 4‧3희생자 사망일을 정정하면 이후 진행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 부모가 행방불명돼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 경우 등이다.
부모가 혼인했지만 족보에만 존재하고 실제 호적에는 없는 경우, 생모 사망후 계모의 자녀의 호적에 등재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 등도 조사 대상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사례에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재산 변동과 상속 관계다.
실태 조사와 법률 검토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연구진은 7월쯤 중간보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11월쯤 최종 결과물을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연말쯤 윤석열 정부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과 관련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 놓인 유족들에 한해 보상금 지급 신청 시점을 늦췄다. 용역 이후 구제 대상자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보상안에 따르면 희생자에는 90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후유장애자는 장해등급 3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수형인 희생자는 구금일수에 위자료를 지급한다.
현재까지 지급 대상은 사망 희생자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총 1만4577명이다. 지급 순서는 생존자가 1순위다. 나머지는 희생자 결정 순이다.
희생자가 사망하면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받는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대상이다. 지급 기한은 2025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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