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1일 국제선 재개에 앞서 2년 넘게 중단된 제주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을 지정 고시했다.
무사증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4월 제주에 도입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월3일 법무부 고시를 통해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를 전면 중단했다.
새로운 고시에 따라 법무부가 예외를 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쿠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등 23개국을 제외한 국가는 오늘부터 사증없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무사증이 허용된 국가 중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우크라이나, 몽골 등 64개국 관광객은 제주 입국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한 30일을 넘기거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할 경우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분류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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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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