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사진을 SNS에 올린 이유로 40대 남·녀가 제주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와 B씨(44.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각각 열렸다. 

A씨는 2020년 2월27일 청주공항에서 군사기지 격납고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죄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비행기 기장이 군사기지를 촬영하면 안된다고 안내방송을 하고, 공항 곳곳에서 촬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B씨도 A씨와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4월24일 대구공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총 3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차례 촬영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법정에 선 B씨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는 촬영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A씨와 B씨 모두 수년전 자신의 SNS에 올린 공항 사진과 영상 등이 문제가 돼 최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6월쯤 A씨와 B씨에게 각각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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