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학교폭력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관련 신고를 받은 제주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만 조치했고, 같은 날 피해자는 추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장모(18)양과 김모(18)양의 보복상해 등 혐의를 심리했다. 

장양 등 2명은 2021년 10월31일 제주시 용담동으로 피해자 A양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넘어진 A양이 일어나지 못하게 수차례 짓밟기도 했다. 

같은 날 피해자 A양은 친구 B군이 장양 등 2명이 포함된 일당에게 집단 폭행당한다고 경찰에 신고 한 바 있다. 

A양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양 등 2명은 바로 당일 A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다. 

장양 등에게 폭행을 당한 A양을 겨우 112에 신고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양 등 2명과 A양에게 귀가하라고만 했다. 

경찰이 철수하자 장양 등 2명은 A양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다니면서 “담배불로 지져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초동 조치만 적절했다면 2차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폭행을 당한 A양은 뺨과 다리 등이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법정에 선 장양 등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모두발언을) 듣기만 해도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입에 담기 힘들다. 가족들은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장양 등 2명의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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