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순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공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단,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일 시 청구가 가능하고,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다. 또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장해등급 1~3급인 1구간은 9000만원, 장해등급 4~8급인 2등급은 7500만원, 장해등급 9급 이하인 3구간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4.3중앙위는 지급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차~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 1차 신청대상자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각 지회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1차 신청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 평균은 10.9명으로 조사됐다.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 보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드디어 시작된 만큼 연로한 생존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돼 국가의 위로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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