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지난해 11월30일 4·3 당시 대전형무소 수형 희생자 실태조사 결과를 도민과 유족에게 보고했고, 그 내용을 자료집으로 엮었다.

대전형무소 수감 제주도민 300명은 당시 대준 주둔 헌병대에 넘겨진 후 대전시 산내면 골령골에서 전원 총설됐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대전형무소 수형 희생자 가운데 일부의 유족들은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 평균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와 법원의 판결에도 대전형무소 수형 희생자 300명 중 위자료 청구소송에 참여한 유족은 70명에 불과했다.

4·3 도민연대는 "4·3 진상조사에는 법적 조사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4·3특별법에는 진상규명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법적조사권한을 명시한 조항이 없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선거철 정치인들은 '추가 4·3진상조사'를 단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선거 시기 면피용이거나 4·3에 관심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공약"이라며 "진정 4·3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추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법적조사권한을 갖눈 4·3진상조사단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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