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한달간 112시 신고 2만5365건 접수...해제 전 한달 비해 9.2% 증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자 제주에서 각종 112신고가 증가했다. 주취 관련 신고가 특히 늘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시간 제한이 해제된 올해 4월18일부터 5월15일까지 한달간 무려 2만5365건에 달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만5118건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직전 한달(올해 3월21일~4월17일) 2만3232건에 비해서는 9.2%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 전·후를 비교하면 주취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거리두기 해제 후 한달간(4월18일~5월15일) 무전취식·승차는 해제 전(3월21일~4월17일)에 비해 무려 74.3% 증가했다. 

또 ▲주취자 41.4% ▲청소년 비행 23.8% ▲행패소란 22.1% ▲시비 18.2% ▲보호조치 17.3% ▲재물손괴 16.5% ▲음주운전 9.7% 각각 급증했다. 

요일별로 목요일(19%)과 수요일(14.6%)의 신고 증가 비율이 높다.

시간대로 보면 오전 2~4시 사이 신고 접수가 1877건으로 거리두기 해제전 1061건에 비해 무려 76.9%가 급증했다. 이어 오전 4~5시 68.5%, 오전 6~8시 32.4% 등 순으로 증가했다. 

오후 10시~자정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이후 15% 정도 신고건수가 줄었다. 자정~오전 2시 사이 신고 건수도 –0.2% 감소했다.

제주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주취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이른 새벽 시간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경찰청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 취약지역을 크게 5곳으로 구분했다. 

5곳은 ▲제주시 일도지구 유흥가 ▲제주시청 대학로 ▲탐라문화광장 ▲누웨마루거리·삼무공원 ▲제원아파트·신라면세점 일대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부터 경찰관 기동대 10명을 투입해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과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등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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