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1달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 안착기 전환을 위해 격리 및 치료·지원 등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3만명대로, 최근 감소폭이 둔화, 인구 이동량 및 감염 재생산지수는 상승했다. 특히 주간 사망자가 400명 내외로, 현 추세가 지속될 시 연간 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더해 BA.2.12.1, BA.4, BA.5 등 유행 재확산을 부추기는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6월 20일까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며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보다 많은 사망자 발생, 현재 신종변이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격리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정부는 신규변이 발생 등 유행 상황에 대한 4주간의 추가 모니터링 후 상황을 재평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일상회복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도내에서도 발견된 만큼 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6대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