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자유방해, 선거벽보 등 훼손 행위 강력 대응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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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유세차량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5월19일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노형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채규 후보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차량 돌진과 욕설 등을 통해 연설·대담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경적을 울리면서 연설·대담용 차량 바로 앞에 서있던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돌진했고, 본인의 차량에서 내려 15분 가량 후보자 등을 위협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4조(연설장소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연설·대담 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거나 연설·대담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해 행위와 연설·대담 장소에서의 선거질서 문란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찢거나 탈착하는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제주도의원 선거 노형동(갑) 선거구 김채규 후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선거유세장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김영진 도당위원장은 “여러명의 선거사무원들이 도열해 있는 유세차량을 향해 돌진해 들어온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야만적 행태”라며 “소속 정당을 떠나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신변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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