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인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이뤄졌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해 최근 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은 후속 조치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에 나서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분양은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에서 완료해야 한다.

분양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 아파트 평가액과 분양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권리가액의 차액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게 된다.

잔여 물량에 대한 일반 분양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이뤄진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도 들썩일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초부터 이주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건물 해체 신청을 하면 5층짜리 18개동의 아파트가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4층, 13개동으로 계획됐다. 기존 건축물 대비 107세대 늘어난 86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 연면적은 19만2010.42㎡다. 

예정대로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건을 해결해야 한다. 

기존 시공사인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조합측의 계약을 파기에 맞서 80억원대 손해배상과 시공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도주공 2·3단지 상가 소유주 13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가 패소할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돼 5년 전 완료한 조합설립 인가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이도주공 1단지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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