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판단을 받을 정도로 사람을 마구 폭행한 제주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인정한 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상해 혐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사건에 적용되며, 상해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45)와 2020년 10월27일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쓰러진 A씨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해자 A씨는 외상성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켰으며, 뇌병변 장애 판정에 따른 사지마비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쓰러진 A씨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지만, 수차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A씨의 신체적 기능 일부가 회복됐기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석한 증인들은 주점 내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황씨가 A씨를 폭행하는 소리가 컸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밝힌 증인도 있었다. 

과거 황씨는 폭행으로 사람도 죽인 적도 있었다. 

황씨는 2003년 12월 시간이 남았는데, 업주가 청소하러 들어왔다는 이유로 업주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04년 8월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벌금 100만원, 2007년 주점 업주와 직원을 수차례 때려 벌금 120만원 등에 처해진 바 있다. 

2010년 10월에 황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폭행했고, 쓰러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시 황씨는 유족 측의 용서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황씨)은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고,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치유하기 힘든 장애를 입게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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