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어르신 행복택시'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운행정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건수는 2만9662건에 징수금액은 7541만9630원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해당 택시회사로부터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에는 20만원, 2회 위반에는 40만원, 3회 위반 이상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879명을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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