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함덕해수욕장 건축행위 추진...제주시 조성사업 반려 처분에 토지주 행정소송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사유지에 방치된 경운기와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달리기 트랙 가운데 놓여 주민과 관광객 이용도 쉽지 않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사유지에 방치된 경운기와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달리기 트랙 가운데 놓여 주민과 관광객 이용도 쉽지 않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3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동측에 위치한 잔디공원 내부로 진입하자 느닷없이 경운기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었다. 곳곳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부식이 심한 모습이었다.

바로 옆에는 사무용 컨테이너가 달리기 트랙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문은 부서지고 문틀은 나무 사이에 나뒹굴고 있었다. 장기간 방치돼 벽체는 모두 녹슨 상태다. 
 
바닷가 방향으로 좀 더 이동하니 이번에는 거대한 철조망과 마주했다. 둑처럼 쌓은 토지 경계지 둘레로 족히 200m에 달하는 철조망이 시야를 가렸다.

쇠기둥과 철제 와이어 사이에 안내문에는 사유지 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내걸렸다. 또 다른 안내문에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죄송하다’는 토지주의 설명이 담겨 있었다.

제주 도심지의 대표적 휴양시설인 함덕해수욕장이 사유지 재산권 갈등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분쟁이 반복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23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잔디공원 내 사유지에 내걸린 안내문. 사유지 토지주가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3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잔디공원 내 사유지에 내걸린 안내문. 사유지 토지주가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사유지에 내걸이 안내문.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사유지에 내걸이 안내문.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함덕 백사장은 조선시대부터 마을 협동조직인 ‘팔선진’이 멸치잡이를 하던 곳이었다. 이후 어획량이 줄면서 1960년 팔선진이 백사장 일대 소유권을 함덕리 마을에 넘겼다.

현재도 해수욕장 구역 23만4000㎡의 상당수는 함덕리새마을회 소유다. 1972년 해수욕장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사유지 일부도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소송과 진정을 통해 일부 토지는 유원지에서 제척돼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졌다.

또 다른 사유지는 면적만 3312㎡에 달한다. 토지주는 유원지 내 주민참여사업자 자격으로 해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21㎡의 상업시설 신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유원지 사업시행자인 함덕리새마을회와 대명그룹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또 다른 사유지에 설치된 철조망. 토지주는 이곳에 건축 행위를 검토중이지만 절차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의소리 [김저호 기자]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또 다른 사유지에 설치된 철조망. 토지주는 이곳에 건축 행위를 검토중이지만 절차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의소리 [김저호 기자]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또 다른 사유지에 설치된 철조망. 토지주는 이곳에 건축 행위를 검토중이지만 절차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의소리 [김저호 기자]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동측 잔디공원 내 또 다른 사유지에 설치된 철조망. 토지주는 이곳에 건축 행위를 검토중이지만 절차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의소리 [김저호 기자]

토지주가 사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조성사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주도는 절차상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토지주의 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토지주는 “제주도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답변 자체가 없다”며 “협의 주체도 애매하고 절차도 불명확해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넘게 땅을 일반에 공개하고 사용도 승인했다”며 “재산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응하지 않고 있다. 매각 의사도 타진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1996년 유원지 승인과정에서 마을회와 협의 절차 이행을 고시했다”며 “시행사업자인 마을회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덕리새마을회측은 “해당 토지주는 과거에도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마을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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