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화지구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가 재개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감정평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우선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중단을 요청한지 40여일 만에 합의 내용을 반영한 재접수 절차를 밟고 있다.

분양전환 대상은 제주시 삼화지구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3차, 6차, 7차, 8차 총 4개 단지 1166세대다. 당초 부영주택은 4월8일까지 합의서 제출을 입주자들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제주시는 관련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해 분양전환 시기를 최소 6개월 늦추도록 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계약기간을 4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잔금 납부도 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이내로 정해 제주시의 요구 사안을 반영했다.

분양전환 합의서 제출과 별도로 재감정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 이뤄진 감정평가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원에서 5억3909만원으로 평가됐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4개 단지 입주자들에게 각각 1곳씩 감정평가사 지정을 요청했다. 제주시도 4곳을 지정해 총 8곳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입주자들은 합의서 재접수를 거부하며 또다시 집단행동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선 감정평가 이의신청에는 입주자의 92%가 동의한 바 있다.

입주자들은 제주도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조만간 설명회를 열어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선분양전환 합의서 중단 조치이후 부영주택이 합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마저 막을 권리는 없다. 주민들 요청에 따라 재감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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