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거주지에서 흉기로 동거인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L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에 처해진 L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L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항한 피해자는 도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4시간 이상의 대수술을 받는 등 집중 치료를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에서 L씨는 사물을 인식하는 등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L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L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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