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차량. / 제주소방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차량. / 제주소방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제주의 도로에서 무려 시속 159km의 속도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한 30대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2시48분쯤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를 달리다 인도와 담벼락 등을 들이 받아 차량 전도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당시 22)가 종합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6시18분쯤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동승자 C씨(28)는 전치 6주의 타박상을, D씨(30)는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A씨는 무려 시속 159km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면허나 음주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109km나 초과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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